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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이 적은 사회적 약자가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이므로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계층을 말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총 4가지로 나뉘며 조건이 되는지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조건
- 교육급여는 자녀들이 학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비용이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부모 또는 자녀
2. 부모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3. 한부모 가정이 된 부모 또는 자녀
4. 부모가 질병 사고장애로 인해 일할 능력이 없는 경우
5. 부모의 실직으로 경제능력을 잃게 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가구 규모 | 2022년 교육급여(중위소득 50%) | 2023년 교육급여(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972,406원 | 1,038,946원 |
2인 가구 | 1,630,043원 | 1,728,078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2,217,408원 |
4인 가구 | 2,560,540원 | 2,700,482원 |
5인 가구 | 3,012,258원 | 3,165,344원 |
6인 가구 | 3,453,502원 | 3,613,991원 |
※ 2022년과 비교해서 2023년에는 수급비 인상으로 지원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준비서류 및 생계급여 관련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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