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5월에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신고대상이 아니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수익을 정산해 줄 때 이미 8.8%의 기타 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송금해 주기 때문에 원천징수 형식을 띠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했으며, 사진으로 된 설명이 없어도 순서대로 진행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에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3.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4.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은 자동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화면을 맨 아래로 내려서 '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합니다.
5. 소득종류 재선택 → '기타 소득'을 선택합니다.
6. 화면을 내린 후 오른쪽 상단에 근로/연금/기타 소득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7. 기타(종교인) 소득 불러오기 → 선택완료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8. 이후 공제내역은 개인에 맞게 적용하면 신고 완료입니다.
애드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 수익은 사업 및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인적용역 제공)'에 속합니다. 인적용역 기타 소득의 경우 소득의 60%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수익이 100만 원 발생했다면 60만 원을 비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40만 원이 기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에 말한 것처럼 수입의 40%를 국세청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애드포스트로 750만 원 이상' 수익이 생겨야 신고대상자로 인정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외에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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