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기폐차 지원금은 기존에도 있었던 정책이지만, 2023년 상반기부터는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신청대상자도 함께 알려드리니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 차량의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는데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고, 조기에 차량을 처분했을 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으로는 등급이 확대되어 4등급, 5등급 모두 일정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1. 3.5톤 미만 경유차
1)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배출가스 5등급의 경우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시 기본 보조금으로 차량가액의 50%가 지급되며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시 50%가 추가지급됩니다.
2) 그 외 일반 차량은 최대 상한액은 동일하지만 보조금 지원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지원금액이 차량가액의 70%, 추가로 차량가액의 30%로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 3.5톤 미만 경유차 폐차 후 무공해 차량 구매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3.5톤 이상 경유차
- 기본 지원금액이 차량가액의 100%, 추가로 200%로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1) 3,500cc 이하 : 최대 4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최대 7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최대 1,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7,500cc 초과 :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 기본 지원금액이 차량가액의 100%, 추가로 200% 적용되어 지급되며, 조건이 된다면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대상자
1.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고장이 없고 정상운행이 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2. 배출가스 4~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 자동차여야 합니다.
3.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여야 합니다.
※ 지원제외대상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준비서류 관련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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