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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방법, 제출서류 등 정리.

by ☆◈▩♬※∀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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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있는 연말정산에 조금이라도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준비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제출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월세 세액공제란
2. 월세 세액공제 조건
3.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4.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5. 월세 세액공제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
6. 월세 세액공제 제출서류
7. 월세 세액공제 시 주의사항

 

 

 

월세 세액공제란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이면서 총급여를 비롯한 몇몇 조건을 만족하면 월세지급액의 10~12%를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세액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월세액의 10~12%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항목 내용
대상자 무주택 세대 세대주
소득요건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10%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12%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대상금액 월세 지급액 연 750만원 한도

 

1.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3.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가능한 조건입니다.)

 

 

4.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5.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동일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입니다.)

 

 

6.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전입으로 인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을 추가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7.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월세 납부 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임대인 통장으로 송금하는 게 나중에 연말정산 시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으니 추천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1.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에는 공제율 12%가 적용되어 최대 9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봉 5,5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의 경우에는 공제율 10%가 적용되어 최대 7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의 직장인이 한 달에 월세를 50만 원 낼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알아본다면

☞ 50만 원 X 12개월 X 12% = 72만 원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1.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 우편발송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현금 영수증 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시 집주인의 동의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회사 내에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상담/제보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안에 있는 '주택임차료(월세)'를 눌러줍니다.

 

3. 순서에 맞게 주택임차료(월세) 신고를 하면 완료입니다.

 

※ 신고 시에 기본 인적사항, 임대인 정보, 계약내용을 입력하고 첨부서류 업로드 및 제출을 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 사본)

3. 월세액 지급증명서류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 월세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시 주의사항

 

-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은 했지만, 월세를 타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입금 시에 꼭 계약자 본인 명의로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월세 세액공제만 받아도 연말정산 때 꽤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어렵지도 않고 간단한 서류들만 제출하면 최대 연 7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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