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희망 보험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2년에 여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설을 위해 '재난 희망 보험'을 도입했습니다. 가입조건이 된다면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인지 이러한 재난보험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정리한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난 희망 보험이란
-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재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지원대상
-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00㎡를 평수로 계산하면 30.25평입니다.)
☞ 과거 :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의 시설만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으며, 그 외에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현재 : 2022년 9월 1일부터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 가입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여관, 고시원, 콘도, 호텔,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영화관, 학원, 도서관, 스크린골프장, 실내 권총 사격장, 약국, 온라인샵, 목욕탕, 안마시술소,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단란주점, 유흥주점.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험이라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상금액은 크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가입하는 것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안전합니다.
그 외에도 가입 후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과 가입방법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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