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올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다면 꼭 신고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오늘은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신고대상, 세율, 계산법 등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년 진행해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매번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2022년에 새롭게 바뀐 종합소득세 세율도 함께 정리해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차이점
-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작년에 퇴사한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기간 : 5월)
- 연말정산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기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기간 : 12월)
3. 종합소득 종류
1) 이자소득
- 소득세법상 금융기간 등을 통해 이자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2) 사업소득
-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해서 운영하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입니다.
3) 배당소득
- 주식이나 출자금에 대한 이익 등을 분배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4) 근로소득
- 근로자 등이 근로를 제공했을 때 그 대가로 반대급부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고용계약, 근로계약 해당)
5) 연금소득
- 근로자 및 국민이 일정 기간 납입한 금액을 퇴직, 장애, 노령, 사망 등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6) 기타 소득
- 사례금, 상금, 복권 당첨금 등이 해당됩니다.
4.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45% 세율이 추가되었으나, 2022년까지는 42% 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법
☞ 본인의 연간 소득 - 필요경비 제외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납부할 세금
☞ 납부할 세금 - 세액공제, 세액감면 = 최종 세액 확정
5.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 이자소득, 배당소득 :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일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2) 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연금소득 전액 합산)
3) 사업소득 :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4) 근로소득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5) 기타 소득 : 필요 경비 80%를 공제한 후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6)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 및 사업소득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속합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입니다.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입니다.
- 비과세,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입니다.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입니다.
7.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2)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3)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2년 5월 1일 ~ 2022년 6월 30일
※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 2021년도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 도소매업, 농업 : 15억 원 이상
- 제조업, 건설업, 숙박업, 음식업 : 7억 5천만 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의료업, 서비스업 등 : 5억 원 이상
☞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되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8.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면 됩니다.
※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고 서식을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2022년 5월부터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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