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면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산다면 소음이 더 심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층간소음의 중요성을 알고 2014년에 법을 제정했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의 법적기준과 처벌, 해결방안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 욕실, 화장실, 다용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범위
1. 직접충격 소음
- 뛰는 소리
- 걷는 소리
- 가구 끄는 소리
-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이 있습니다.
2. 공기전달 소음
- TV 소리
- 라디오 소리
- 악기 연주 소리
- 음향기기 사용 소리 등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모든 소음이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
2. 강아지, 고양이 울음소리 등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
3. 코골이
4. 부부생활 소리
5. 대화, 싸움, 고성방가 등 사람 소리
6. 냉장고, 보일러, 에어컨 실외기 소음
7.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세탁,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 주요 발생 원인
1위 : 아이들 뛰는 소리
2위 : 드릴 또는 망치질 소리
3위 : 가구 끄는 소리
4위 : 세탁기, 청소기, TV 소리 등의 가전제품 소리
5위 : 문 열고 닫는 소리
6위 : 악기 소리
7위 : 운동기구 소리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 : dB(A)] | ||
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43 | 38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1. 직접충격 소음
- 주간에 1분간 평균 43dB(데시벨) 이상이거나, 57dB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에 해당됩니다.
☞ 뛰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등이 있습니다.
2.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 소음도가 주간 45dB(데시벨), 야간 40dB 이상이 발생하면 층간소음에 해당됩니다.
☞ TV 소리, 라디오 소리, 악기 소리 등이 있습니다.
※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낮에는 40dB(데시벨), 밤에는 30dB(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법적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측정방법
- 일반인들은 소음 측정기구가 없기 때문에 '국가 소음정보시스템'에 측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1. 관리실 통보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환경부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운영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 전화번호 : 1662-2642 (공휴일 제외)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 원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층간소음에 따른 배상 결정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주고, 소송보다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항의 기준
1. 항의 허용
- 전화를 통한 항의
- 문자를 통한 항의
- 천장 두드리기
2. 항의 금지
- 주거침입
- 초인종 누르기
- 현관문 두드리기
※ 보복 소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처벌
- 층간소음은 경범죄에 해당하므로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피해자는 층간소음으로 받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음측정 등의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층간소음은 해결방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주민끼리 서로 배려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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