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지연 보상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간혹 KTX를 비롯한 ITX,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등 열차가 오랜 시간 지연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코레일 측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정확한 기준과 보상방법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열차 지연이란
- 천재지변 이외 코레일의 귀책사유로 KTX, 일반열차(ITX-청춘,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통근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연 승낙한 승차권은 지연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상방법
-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시 유의사항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현금으로 환불받는 경우
-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면 정해진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등록한 계좌로 반환됩니다.
- KTX 마일리지/포인트로 결제한 경우에는 마일리지/포인트로 적립됩니다.
- 철도회원이 신용카드, 계좌이체, KTX 마일리지/포인트로 결제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KTX 마일리지 적립 배상
- 지연보상금액을 현금이 아닌 KTX 마일리지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배상금액은 현금과 동일합니다.
3. 할인증으로 사용하는 경우
-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비율의 100%를 가산한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연 할인증으로 한 번 사용하면 현금 또는 마일리지로 배상 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지연 할인증 1회 사용 후 남은 금액은 지연 배상 유효기간 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방문이 아닌 코레일 홈페이지에서도 승차권 제출 및 할인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열차 지연 보상금액
-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지연시간 | KTX / 일반열차 | |
현금, 마일리지 | 할인증 | |
20분 이상 40분 미만 | 12.5% | 25% |
40분 이상 60분 미만 | 25% | 50% |
60분 이상 | 50% | 100% |
※ 코레일 열차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할인증'으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열차가 지연됐을 때 보상해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연령층이 있거나,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분들은 환급을 못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플로 예매한 사람은 지연 배상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는데, 현장 발권을 이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차에서 안내방송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소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코레일 승차권 환불 위약금 정리. (0) | 2022.10.13 |
---|---|
2022년 코레일 열차 운행 중지 보상 정리. (0) | 2022.10.13 |
아이폰 카카오톡 예약 전송 기능 사용법 정리. (2) | 2022.10.11 |
카카오톡 내 생일 비공개 설정법 정리. (1) | 2022.10.11 |
카카오톡 내 생일 공개방법 정리. (0) | 2022.10.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