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다자녀 혜택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3자녀가 돼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2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다자녀 혜택 기준 변경사항
- 과거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자녀 이상이어야만 가능했는데, 현재는 초저출생 현상이 점점 심화되면서 정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 비율도 그렇고, 2자녀 이상 가구 비율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자녀 이상 비중은 유럽 국가와 비교해 10% 정도 낮은 편으로 2자녀 출산율의 하락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자녀 1인당 동일한 지원을 기준으로 운영되어 다자녀 양육 부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022년 다자녀 혜택
1. 다자녀 신생아 난청 의료비
-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난청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 후 이용 가능합니다.
2. 출산 축하금 지원
- 출산 시 축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3.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2)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3)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4.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구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보통 연 1회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모, 한부모가정 등의 이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로 정해진 시간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정책입니다.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 만 12세 이상 아동 2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으로 변경됐습니다.
6. 주거지원 강화
-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넓은 평형 이주 우선권이 부여되며,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 적용됩니다. 또한 다자녀를 둔 무주택세대라면 2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7. 문화시설 이용 확대
- 문화체육부가 주관하는 기획전시, 자체 공연 시설이 예술의 전당 등 기존 3개소에서 7개소로 추가 확대되며,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 2자녀 가구는 국립수목원 이용료가 무료이며, 객실료는 최대 30%까지 할인됩니다.
9. 공항 주차장 할인
- 2자녀 이상부터는 전국 11개 공항의 주차장 요금을 50% 이상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공항 주차장 요금을 할인받지 못해 부담이 컸는데 기준이 완화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많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10. 코레일 기차요금 할인
- 코레일 회원가입을 한 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라면 KTX, SRT 운임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임 금액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한 할인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니, 확인 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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