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혜택 총 786건의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4.7% 인상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제도란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안정된 삶은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는 다르게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어 안전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장애인 복지제도입니다. 2021년에 비해 2022년에는 4.7% 인상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64세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합니다.
1. 연령 조건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64세인 사람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2. 중증장애인 기준
- 신청일 기준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 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됩니다.)
※ 종전 3급 중복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3. 소득인정액 조건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2년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단독가구)은 '월 122만 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부부가구)은 '월 195만 2천 원'입니다.
4. 차상위 초과자 조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니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하며, 차상위계층에서는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직역연금 수급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별정우체국 법 등에 따른 직역 연급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퇴직 관련 연금 및 유족 연금 수급자는 제외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연금 지급액, 신청방법, 준비서류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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