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목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희망저축계좌는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금융정책입니다. 오늘은 희망저축계좌 1, 2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종류에 따라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희망저축계좌 1
1. 지원내용
본인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정부에서 매달 30만 원을 함께 저축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 원금 : 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 1,080만 원
☞ 합계 : 1,440만 원 + 이자
2. 저축기간
최대 저축 기간은 3년입니다.
3. 지원대상
-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소득기준 : 신청 당시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 의료 수급 가구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3년간 근로유지 + 생계, 의료 탈수급
※ 가구 소득 상한액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원 | 3,260,80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6,907,004원 | 7,780,592원 |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 하한) | 466,755원 | 782,240원 | 1,006,728원 | 1,229,059원 | 1,445,884원 | 1,657,681원 | 1,867,342원 |
유지기준 (소득 상한) |
4,194,701원 | 4,194,701원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6,907,004원 | 7,780,592원 |
☞ 소득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40% 중에서도 60% 이상의 가구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기간
1차 : 4월 6일 ~ 4월 20일
2차 : 5월 2일 ~ 5월 19일
3차 : 6월 2일 ~ 6월 20일
☞ 3차 외에도 11월까지 매월, 연 8차례 모집 예정입니다.
5.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만기 혜택
3년간 월 10만 원 이상 저축 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벗어난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 월 30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만기 시, 최소 1,4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제출서류
1) 신분증
2) 신청서 및 동의서 : 주민센터에 비치돼있습니다.
3) 재직증명서
4)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5) 고용임금 확인서
6) 통장거래내역서
☞ 방문 전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
1. 지원내용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매달 10만 원씩 지원됩니다.
원금 : 360만 원
근로소득 장려금 : 360만 원
합계 : 72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액 1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10만 원 (1 : 1)
2. 저축기간
최대 저축기간은 3년입니다.
3. 지원대상
- 가입대상 : 신청하는 당시 일하는 생계(근로), 교육 수급 가구
- 소득기준 : 가구 총 근로, 사업소득 소득발생
- 3년간 근로유지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 사용용도 증빙 (지원금 지원 용도)
1)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2)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 기술훈련비
3)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4) 개인자산 목적의 ISA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본인부담액 납입
5) 결혼자금 관련 증빙
4. 신청기간
1차 : 4월 6일 ~ 4월 19일
2차 : 7월 1일 ~ 7월 19일
3차 : 10월 예정
☞ 연 3차례 모집
5.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만기 혜택
3년간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용도를 증빙 시에 근로소득 장려금을 월 10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만기 시, 최소 7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제출서류
1) 신분증
2) 신청서 및 동의서 : 주민센터에 비치돼있습니다.
3) 재직증명서
4)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5) 고용임금 확인서
6) 통장거래내역서
희망저축계좌 유의사항
- 희망저축계좌로 3년간 마련한 목돈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운영 및 창업 등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1, 2 모두 소득 하한과 상한을 유지해야 3년간 가입 자격이 지속됩니다.
희망저축계좌 1, 2 비교
구분 | 희망저축계좌 1 | 희망저축계좌 2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 의료수급 가구 | 일하는 주거급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소득기준 | 가구 총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발생 | 가구 근로 및 사업소득 발생 |
본인적립금 | 매달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 | |
근로소득장려금 | 매달 30만원 | 매달 10만원 |
반기예상액 | 10만원 납입 시, 1,440만원 + 이자 | 10만원 납입 시, 720만원 + 이자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 유지 + 생계, 의료 탈수급 |
3년간 근로유지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
가입기간 | 3년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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