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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건 정리.

by ☆◈▩♬※∀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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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과 동일하며 이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비롯해서 내년에 신청해야 하는 정기신청까지 자동 신청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재산 조건은 완화되고, 지급금액은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혜택을 못 받으셨던 분들은 이번에는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분들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 기존의 근로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이며,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반기 신청은 정기신청과 다르게 신청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조건

 

1. 가구원 조건

- 2021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이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습니다.)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직계존속 : 70세 이상이고,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 조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장려금이 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지급액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 원 미만 150만 원
자녀장려금 해당 없습니다. 해당 없습니다.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200만 원 미만 260만 원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50~70만 원 (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800만 원 미만 300만 원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50~70만 원 (자녀 1인당)

 

※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3. 재산 조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 59%)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지급액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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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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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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