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출산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2022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자격 및 소득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란
- 정부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출산을 하게 되면 산모가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 육체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산후도우미란
-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등의 업무를 도와주는 직종입니다.
2022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 종류
1. 산모를 위한 케어
- 산모 신체상태 조사 및 유방 관리
- 산후 부종 관리(안마, 마사지 미포함)
- 산후 체조 지원
- 산모 영양관리
- 식사 준비
- 좌욕 지원
- 산모 위생관리 (수유)
- 산후 회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산모, 신생아 의료 세탁
- 산모 상담 및 말벗
-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2. 신생아를 위한 케어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 감염 예방 및 관리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신생아 청결 관리
- 신생아 수유 지원
2022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자격 및 소득기준
- 산후도우미는 '임산부'라면 누구든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초과할 경우 서비스 유형이나 지원금액 등이 달라집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4,890,000원 | 171,393원 | 175,541원 | 173,710원 |
3인 | 6,292,000원 | 223,722원 | 242,987원 | 227,649원 |
4인 | 7,682,000원 | 272,614원 | 303,435원 | 279,532원 |
5인 | 9,037,000원 | 319,763원 | 354,661원 | 334,652원 |
6인 | 10,361,000원 | 370,489원 | 408,122원 | 398,320원 |
7인 | 11,671,000원 | 434,898원 | 472,366원 | 473,200원 |
8인 | 12,981,000원 | 473,200원 | 511,899원 | 511,709원 |
9인 | 14,292,000원 | 511,709원 | 549,554원 | 567,870원 |
10인 | 15,602,000원 | 567,870원 | 602,760원 | 663,895원 |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50%입니다.
2022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원금액
-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가형, 통합형, 라형으로 나뉩니다.
1. 산모, 배우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일 경우 : 가형
구분(가형) | 서비스기간(상한금액) |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1주(5일) 624,000원 |
2주(10일) 1,248,000원 |
3주(15일) 1,872,000원 |
549,000원 (75,000원) |
942,000원 (306,000원) |
1,276,000원 (596,000원) |
둘째아 | 2주(10일) 1,248,000원 |
3주(15일) 1,872,000원 |
3주(15일) 1,872,000원 |
1,127,000원 (121,000원) |
1,127,000원 (121,000원) |
1,746,000원 (750,000원) |
|
셋째아 이상 | 3주(15일) 1,872,000원 |
3주(15일) 1,872,000원 |
3주(15일) 1,872,000원 |
1,170,000원 (78,000원) |
1,505,000원 (367,000원) |
1,811,000원 (685,000원) |
|
쌍생아 (중증 + 단태아) |
인력 1명 | 2주(10일) 1,584,000원 |
3주(15일) 2,376,000원 |
4주(20일) 3,168,000원 |
1,539,000원 (45,000원) |
1,979,000원 (397,000원) |
1979,000원 (397,000원) |
인력 2명 | 2주(10일) 2,184,000원 |
3주(15일) 3,276,000원 |
4주(20일) 4,368,000원 |
2,136,000원 (48,000원) |
2,847,000원 (429,000원) |
3,517,000원 (851,000원) |
|
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3주(15일) 3,744,000원 |
3주(15일) 3,744,000원 |
5주(25일) 6,240,000원 |
3,665,000원 (79,000원) |
4,375,000원 (617,000원) |
5,093,000원 (1,147,000원) |
2.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일 경우 : 통합형
구분(통합형) | 서비스기간(상한금액) |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 |||||
단태아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첫째아 | 1주(5일) 624,000원 |
2주(10일) 1,248,000원 |
3주(15일) 1,872,000원 |
485,000원 (139,000원) |
833,000원 (415,000원) |
1,128,000원 (744,000원) |
|
둘째아 | 2주(10일) 1,248,000원 |
3주(15일) 1,872,000원 |
3주(15일) 1,872,000원 |
995,000원 (253,000원) |
1,281,000원 (591,000원) |
1,542,000원 (954,000원) |
|
셋째아 이상 | 3주(15일) 1,872,000원 |
3주(15일) 1,872,000원 |
3주(15일) 1,872,000원 |
1,032,000원 (216,000원) |
1,032,000원 (216,000원) |
1,600,000원 (896,000원) |
|
쌍생아 (중증 + 단태아) |
인력 1명 | 2주(10일) 1,584,000원 |
3주(15일) 2,376,000원 |
4주(20일) 3,168,000원 |
1,358,000원 (226,000원) |
1,747,000원 (629,000원) |
1,747,000원 (629,000원) |
인력 2명 | 2주(10일) 2,184,000원 |
3주(15일) 3,276,000원 |
4주(20일) 4,368,000원 |
1,939,000원 (245,000원) |
1,939,000원 (245,000원) |
1,939,000원 (245,000원) |
|
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3주(15일) 3,744,000원 |
3주(15일) 3,744,000원 |
5주(25일) 6,240,000원 |
3,349,000원 (395,000원) |
4,015,000원 (977,000원) |
4,687,000원 (1,553,000원) |
3.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일 경우 : 라형
구분(라형) | 서비스기간(상한금액) |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1주(5일) 624,000원 |
2주(10일) 1,248,000원 |
3주(15일) 1,872,000원 |
388,000원 (236,000원) |
667,000원 (581,000원) |
667,000원 (581,000원) |
둘째아 | 2주(10일) 1,248,000원 |
3주(15일) 1,872,000원 |
3주(15일) 1,872,000원 |
667,000원 (581,000원) |
1,027,000원 (845,000원) |
1,027,000원 (845,000원) |
|
셋째아 이상 | 3주(15일) 1,872,000원 |
3주(15일) 1,872,000원 |
3주(15일) 1,872,000원 |
826,000원 (422,000원) |
1,065,000원 (807,000원) |
1,065,000원 (807,000원) |
|
쌍생아 (중증 + 단태아) |
인력 1명 | 2주(10일) 1,584,000원 |
3주(15일) 2,376,000원 |
4주(20일) 3,168,000원 |
1,086,000원 (498,000원) |
1,397,000원 (979,000원) |
1,397,000원 (979,000원) |
인력 2명 | 2주(10일) 2,184,000원 |
3주(15일) 3,276,000원 |
4주(20일) 4,368,000원 |
1,645,000원 (539,000원) |
2,220,000원 (1,056,000원) |
2,764,000원 (1,604,000원) |
|
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3주(15일) 3,744,000원 |
3주(15일) 3,744,000원 |
5주(25일) 6,240,000원 |
2,764,000원 (1,604,000원) |
2,764,000원 (1,604,000원) |
4,077,000원 (2,163,000원) |
2022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미숙아로 입원할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2022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후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지만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90일로 연장됐습니다.
※ 산후도우미 방문 후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임산부 혜택을 다양하게 받기 위해서는 미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추천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2.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들어가 신청 가능 여부 모의계산을 합니다.
3. 모의계산 시, 가구원 수는 첫째 기준, 태아까지 포함해서 3명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4. 신청 대상자라면 복지서비스 ☞ 서비스목록에 들어가서 '산모신생아'를 검색합니다.
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6.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2022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제출서류
1. 가족관계 등록부
2. 의사진단서
3. 신청일 기준 월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4. 건강보험증 사본
5. 분만일, 분만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
6. 산모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
7.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산부 혜택이 많으니 신청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출산 관련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지급조건 등 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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