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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2023년 연말정산 일정 정리.

by ☆◈▩♬※∀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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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급하게 준비하다가 100%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일정 확인 후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환급해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이 아닌 그 외에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간단히 설명하면 소득자별로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결정세액)를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일정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로 편리해졌지만, 서비스에서 지원하지 않는 영수증 및 증명자료 등은 미리 준비해놓아야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1~8번 중 2번, 4번, 5번을 제외한 나머지를 주의 깊게 보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준비

- 직장인의 경우 11월 말이 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회사를 믿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2023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3.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2023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원되지 않는 현금영수증, 교회 십일조 영수증 등을 준비하고,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회사에 함께 제출합니다.

 

 

4.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023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줍니다.

 

 

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 회사에서는 2023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완료합니다.

 

 

6. 기간 내에 신청 못한 경우 '경정청구'

- 근로자 중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거나 공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인 2023년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를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1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 및 세액공제가 있다면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이때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매년 3월에서 4월 안에 추징 및 환급이 모두 완료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받고 소득에 비해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추징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추징금이 발생되면 보통 그 달의 월급 지급일에 바로 환수됩니다.

 

환급금의 지급일은 3월 11일 이후 30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8. 누락분 추가 신고

- 경정청구도 놓친 근로자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회사에 통보 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생활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연말정산 관련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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