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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방법 및 실업급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by ☆◈▩♬※∀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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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분들만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입니다. 2022년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120일~270일 사이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법과 실업급여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4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재취업하기까지의 일정기간 동안 기존 급여에 기초하여 일정 금액을 받는 급여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촉진수당, 연장급여, 구직급여, 상병급여 4개로 나누어져 있고, 대부분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기준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유급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 이직일(실직일) 이전 기준.

 

 

2.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 관련 프로그램 수강 등을 통해 실업인정 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제출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비자발적 이직 사유

- 권고사직, 경영 해고, 정년퇴직 등

 

 

5.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

 

 

6. 출퇴근 거리가 멀어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7.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자격이 된다 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났을 때 혜택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수급 소요 기간은 퇴직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 불이익이 없도록, 퇴직 후 즉시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 서류 제출

 

퇴직한 회사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고용주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실업 직후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수급자격 신청을 하려면 거주지 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 접속하면 됩니다.

☞ 온라인 교육은 시작 후 7일 이내 수료해야 하며, 수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3.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에서 직접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을 지참 후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5. 구직급여 신청 및 구직활동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 중 지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신의 활동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인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최초로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인정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불가 판정을 받았다면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 일수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하한액은 퇴직 시기의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80% 액수를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방법

-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특별 연장급여 수급기간 연장

- 특별한 사유의 영향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급증 등의 이유가 특별한 사유에 속합니다.)

 

1) 특별 연장급여 수급기간 연장 조건

 

- 고용정책심의회가 급격한 실업의 증가로 인한 고용의 악화로 인해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실업률이 3개월 연속 6/100을 넘었으며 앞으로도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수급자격 신청률이 3개월 연속으로 1/100을 넘어 앞으로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매월 실업급여를 받는 자의 수를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 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해서 3/100을 넘을 경우.

 

 

 

2) 특별 연장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액

 

- 수급기간 : 특별 연장의 경우 실업 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하면 6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지급액 : 지급액은 1일 실업급여액의 70%입니다.

 

 

 

 

 

2. 개별연장급여 수급기간 연장

- 부양가족의 유무, 임금 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생활 곤란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입니다.

 

1) 개별연장급여 수급기간 연장 조건

 

구분 기준
급여기초임금일액 최종사업장에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74,000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160,000원 이하.

 

 

 

2) 개별연장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액

 

- 수급기간 : 개별연장에 의한 실업급여의 연장을 받을 때 최장 60일 이내 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 : 1일 실업급여액의 70%입니다.

 

 

 

 

 

3. 훈련연장급여 수급기간 연장

- 고용센터장이 직업능력개발 연수 등의 수강을 지시한 경우 실업급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1) 훈련연장급여 수급기간 연장 조건

 

- 고용센터장의 직업상담 또는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고 취직하지 못했을 경우.

-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분야의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했을 경우.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후 취업하기가 더 쉽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훈련연장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액

 

- 수급기간 : 최장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지급액 : 실업급여 일액과 똑같이 지급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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