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2022년 영아 수당 신청방법은 방문, 온라인,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자는 꼭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1)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처리 절차
1) 아동의 부모가 있는지 여부를, 전산 상 주민등록부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확인합니다.
2) 시설에 입소했거나 (외) 조부모, 위탁가정 보호 여부 등을 전산 상 확인합니다.
3) 행방불명, 가출 등을 주장하는 경우, 경찰서에 행방불명, 가출 신고를 하여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신고 30일 후 효력이 인정됩니다.
2)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영아 수당(현금),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의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간편 인증 로그인을 추천합니다.)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영유아 서비스 중 '영아 수당(현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4) 서비스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5)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6) 신청인 및 가구원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 휴대폰 번호, 주소, 통지방법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7) 신청서 작성 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8) 제출서류를 첨부합니다.
9) 신청 완료입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해야 합니다.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영아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영아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 외에도 신청 자격, 지급일, 지급액, 제출서류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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