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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및 운전면허 벌점 기준 정리.

by ☆◈▩♬※∀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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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게 됩니다.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게 되면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과 운전면허 벌점 기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제도란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냈을 때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정지를 하기 위한 기준값으로 벌점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

 

벌점 위반사항
100점 - 속도위반(100km/h 초과)
- 음주운전
- 보복운전
80점 -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60점 - 속도위반 (60km/h 초과 80km/h 이하)
40점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출석기간 또는 납부기간 만료부터 60일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 경우 안전운전 의무 위반
30점 - 경찰 공무원에게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철길건널목 통과법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
-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 침범 위반)
-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15점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동의 위반
- 운전 중 핸드폰 전화사용
- 속도위반 (20km/h 초과 60km/h 이하)
-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08시~20시 해당 제한속도 20km/h 이내 초과)
10점 - 운행 중 문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차량 통행 방해 행위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승하차 시, 추락방지조치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지정차로 통행 위반
- 통행구분 위반 (보도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면허정지 : 처분벌점 40점 이상 (벌점 40점일 경우 40일 면허정지입니다.)

☞ 면허취소 :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눌러 확인합니다. (이파인)

 

2. '182'로 전화해서 차량 번호를 말하고,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합니다.

 

3. 신분증을 지참해서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벌점 조회를 합니다.

 

4.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 들어가 벌점을 확인합니다.

 

5. '교통민원 24(이파인) 앱'으로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합니다. 이때 공동 인증서 및 디지털원 패스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벌점은 3년간 누적해 관리되고,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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