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놓쳐 갱신하지 못한다면 과태료를 비롯해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할 때 필요한 준비물과 갱신 기간 초과 시 과태료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을 챙긴 후 집 근처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한 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이유
1.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운전면허를 소유한 사람은 현재 면허 소지자가 최초 취득자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을 해야 합니다.
1종 운전면허 및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 1종 보통, 특수, 대형 면허 소지자 모두 포함됩니다.
1. 수수료 : 13,000원 (신체검사료는 별도입니다.)
2. 운전면허증 (분실 시에는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3.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 4.5cm) 2매
※ 인터넷 신청과 대리 신청이 불가하지만,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보유한 1종 보통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 가능합니다.
70세 미만 2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1. 수수료 : 8,000원
2. 운전면허증 (분실 시에는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3.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 4.5cm) 1매
※ 인터넷 신청과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제2종 면허(수동) 7년 무사고 운전자 갱신 준비물
1. 수수료 : 8,000원
2. 신체검사료 : 6,000원 (시험장에 있는 신체검사장 기준 금액입니다.)
3. 운전면허증 (분실 시에는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4.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 4.5cm) 3매
☞ 2종 면허(수동) 소지자 중 7년 무사고 운전자는 갱신할 때 1종 보통 면허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고, 대리 신청은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초과 시 과태료
1. 1종 운전면허
- 갱신 기간 경과 시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갱신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취소'됩니다.
2. 2종 운전면허
- 갱신 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갱신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취소'됩니다.
그 외에도 갱신 기간, 사진규격, 1종 및 2종 갱신방법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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