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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알고가면 좋은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 정리.

by ☆◈▩♬※∀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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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횡단보도가 초록불이어도 사람이 자동차 앞에 없으면 지나가도 문제가 없었지만, 2022년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및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

 

1.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 보행자에 상관없이 신호등이 적색이면 무조건 일단정지가 원칙입니다.

- 녹색 불일 경우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등이 바뀐 후 출발해야 합니다.

 

 

 

 

 

2.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서히 출발합니다.

-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라도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정지가 원칙입니다.

 

 

☞ 정리해드리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가 다 지나가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 출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벌점 및 범칙금

 

1. 벌점

- 10점

 

 

 

 

 

2. 범칙금

- 승용차 : 6만 원

- 승합차 : 7만 원

 

☞ 뒤에 있는 자동차가 경적을 울린 경우, 불필요한 경적 울림으로 간주해 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보험료 할증

 

1. 2~3회 위반

- 보험료 5% 할증

 

 

 

 

 

2. 4회 이상 위반

- 보험료 10% 할증

 

☞ 보험료 할증은 최대 10%까지 인상됩니다.

 

 

 

 

 

 

 

 

 

운전자가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우회전을 하지 않고 일시정지를 했어도 갑자기 보행자가 등장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100% 차량 과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것과 신호를 확인하고 출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꼭 숙지하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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