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경영안전 자금지원 1 사업자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전 자금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과 신청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은 일단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 자금지원 '지원대상'
1) 사업자등록증상 강남구 소재의 사업장
- 대표자 주소지와는 무관합니다.
2) 2021년 9월 30일 이전 개업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연월일 기준입니다.
3) 연매출 10억 미만
- 202년 또는 2021년 연매출 10억 미만입니다.
4) 2022년 1월 12일 공고일 기준, 강남구에서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2.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 자금지원 '지원 제외대상'
1)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및 비영리단체
2)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를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
3)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과 그 외 업종 5인 미만일 경우 제외됩니다.
4) 공고일 기준 신청 사업장이 휴업 및 폐업인 사업장
3.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 자금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은 2022. 1. 12.(수) ~ 2022. 2. 18.(금)으로 휴일 및 주말 포함입니다.
☞ 첫 번째 : 휴대폰 본인인증을 합니다.
☞ 두 번째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세 번째 : 정보 입력 및 서류 등록을 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2) 방문신청
- 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 1층 아카데미 교육장으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은 2022. 2. 3.(목) ~ 2022. 2. 18.(금)
- 5부제 신청입니다. (대표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일 |
1, 6 | 2, 7 | 3, 8 | 4, 9 | 5, 0 | 신청불가 |
4.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 자금지원 '제출서류'
1)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 공고일(1.12) 이후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액 증빙자료 : 밑에 표를 보고 준비하면 됩니다.
분류 | 제출서류 |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
2)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공고일(1.12) 이후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액 증빙자료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매출액 증빙자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표준 재무제표 증명
- 위임장 (대리인 신청 또는 공동대표 사업자인 경우)
5.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 자금지원 '지급방법'
- 지원요건 검토 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순차 지급됩니다.
6.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 자금지원 '이의신청'
- 이의신청 안내 통보일의 다음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 코로나19 감영방지를 위해 별도 안내일 기준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합니다.
7.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 자금지원 '문의처'
- 경영안정자금 콜센터 : 02-3423-5500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신청 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은 일단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면 강남구청에서 지급대상인지 판단해주기 때문에 일단 신청 후 연락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자영업자 분들 모두 신청해서 100만 원을 받아가시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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