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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및 위반 과태료 총정리.

by ☆◈▩♬※∀ 202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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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과 위반 시 과태료, 요금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가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이니 신청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란

 

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주민들에게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1997년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실시한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자격요건

 

1.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자동차가 해당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량, 16인승 이상 차량, 2.5톤 이상 화물차, 1세대 1 차량 초과 차량 소유자는 신청 불가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우선권

 

1. 장애인

2. 소형차

3. 장기거주 여부

4. 근거리 거주자

 

☞ 배출가스 1등급인 차량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지자체마다 우선권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일자

 

1. 상반기 : 1월 ~ 3월

 

2. 하반기 : 8월 ~ 9월

 

☞ 각 지자체(공단)에서 공고를 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1. 인터넷 접수

2. 팩스 접수 (전입신고되어있는 지역 주민센터)

3. 방문접수 (전입신고되어있는 지역 주민센터)

 

한 가구당 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자체(공단) 홈페이지 접속 또는 전화를 해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시, 제출서류

 

1. 거주자

- 사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사본

 

 

2. 사업자

- 사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3. 근무자

- 사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 사본

 

 

4. 할인 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상이자 증명서, 경차 차량등록증, 저공해 차량등록증

 

 

 

 

 

 

 

 

 

거주자 우선주차 납부 요금

 

1. 24시간 주차 : 4만 원

 

2. 9시 ~ 18시까지 주차 : 3만 원

 

3. 야간 주차(18시 이후) : 2만 원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납부방법

 

- 이용요금은 3개월치를 한 번에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하면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할인 방법

 

1.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 80% 할인

 

2. 경차, 친환경차 : 50% 할인

 

3. 다둥이 카드 보유 : 30~50%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 과태료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을 사용 승인 없이 이용하는 차량은 즉시 견인되는데 최대 50만 원 한도로 30분당 700원 또는 1200원이 부과됩니다.

 

☞ 해당 지자체마다 요금이 상이하고, 자동차의 크기, 무게별로 견인료가 상이합니다.

 

 

※ 참고로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은 불법주차가 아닌 부정주차로 인정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거주자 우선주차 접수 공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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