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 채움 신고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G유형 및 F유형 안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두 채움 신고대상자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오늘은 2022년 모두 채움 신고대상자 및 신고방법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채움 신고란
- 모두 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영세업자에게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2021년 귀속 수입 금액과 필요경비, 납부할 세액(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신고서를 말합니다.
※ 쉽게 설명하면, 좀 더 간단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대상자를 말하고, 소득공제항목을 단순화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22년 모두 채움 신고대상자
- 모두 채움 신고대상은 G유형과 F유형으로 나뉩니다.
- 2021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3.3%),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사업소득 |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했더라도 신고대상인 다른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연금소득 |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인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기타소득 |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 |
※ 사업소득 계산법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2022년 모두 채움 신고방법
- 세무사 신고대리, ARS, 모바일(손 택스), 홈택스, 전자팩스, 서면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1. ARS 전화 신고
1) '1544-9944'로 전화합니다.
2) '2번 ☞ 1번(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른 후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합니다.
4)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하고 '가상 계좌'를 확인합니다.
※ 신고서 접수 확인은 '1544-9944'로 전화 후 '2번 ☞ 2번'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손 택스
손 택스 앱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모두 채움 신고(정기신고) ☞ 로그인
3.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모두 채움 신고(정기신고) ☞ 로그인
※ 신고방법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국세 신고안내' ☞ '개인 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동영상 자료실'
2022년 모두 채움 신고 시, 주의사항
-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G유형, F유형'에 따라 유형별로 신고 작성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유형에 맞는 신고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발생
- 원천징수세액으로 프리랜서가 3.3% 원천징수해 미리 납부한 세금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납부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안내하기 때문에 '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쉽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수정신고 및 확인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환급대상자(모두 채움)' ☞ '신고서 작성하기'
3. 기본정보 확인 후 '조회'를 선택합니다.
4. 신고안내자료 요약
5. 환급받을 계좌번호 등의 정보 입력 후 '신고서(환급계좌)'를 제출합니다.
6. 환급신청 완료입니다.
※ 수정사항이 있으면 손 택스 어플,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등 필요한 정보가 있는 분들은 밑에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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