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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대상 정리.

by ☆◈▩♬※∀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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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대상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환급금으로 평균 13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각 5년과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으니, 기간 내에 조회 및 신청을 통해 꼭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 과다하게 지출한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1년간 납부한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액수를 환급금으로 돌려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대상

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의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의료비가 원래 본인 부담금보다 높이 측정되어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위에 방법으로 환급금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도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조회'를 통해 쉽게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및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로 남겨놨습니다.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치료받은 대상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진단서 및 소견서 등 제출을 통해 인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진료받을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상황 : 암,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입원 중인 사람, 해외로 출국 중인 사람, 군입대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지급일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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