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과도하게 낸 의료비를 다시 돌려주는 제도인데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 병원 진료를 받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되는데, 이때 진료비용이 1년간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그 금액을 돌려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리고 환급금은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각 5년과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건강보험료 의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출한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개인 민원업무 목록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까지 하면 자동으로 미지급 환급금 내역이 조회됩니다. ☞ 이때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선택 ☞ 개인정보 동의 ☞ 개인정보 입력 ☞ 계좌정보 입력을 통해 진행하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에도 유선 접수(1577-1000), 팩스 접수(02-3275-8309), 우편접수, 방문접수, 건강보험 어플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577-1000 번호를 통해 전화하시면 상담원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원 불가 항목
1. 비급여 의료서비스
2. 한방진료
3. MRI
4. 상급병실료
5. 보험료 체납 후 진료(건강보험료가 체납되면 환급금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이용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체납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선택 진료비
※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다고 해서 모든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신청대상, 지급일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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