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마무리하였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5월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2014년에 도입했고, 2021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한 후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해서 지급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한 후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설명
2. '기한 후 신청' 자격요건
3. '기한 후 신청' 신청기한
4. '기한 후 신청' 지급시기
5. '기한 후 신청' 신청방법
6. '기한 후 신청' 신청 제외사항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청 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고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요건
1. (가구 유형)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요건('20. 12. 31.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02. 1. 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홑벌이 가구는 합산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합산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2. (소득요건) 2020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만 ~ 2,000만원 미만 | 4만 ~ 3,000만원 미만 | 600만 ~ 3,6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4만 ~ 4,000만원 미만 | 600만 ~ 4,000만원 미만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더해줍니다.
1. 단독 가구의 경우 2,000만 원 미만.
2.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 원 미만.
이때 소득에는 근로+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자, 배당, 연금과 기타 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3. (재산요건) 2020. 06. 0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소,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합산.
2.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신청기한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신청기한이며, 2021년 12월부터는 신청할 수가 없으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시기
2021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2022년 1월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신청 방법
1. 자동응답(ARS) 전화 : 1544-9944 (이용시간 : 06시 ~24시)
1. 주민등록번호 #을 입력한다.
2. 개별인증번호 #을 입력한다.
3. 신청 1번을 눌러준다.
4.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후 안내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 수령을 선택하면 신청 완료.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손 택스, 이용시간 : 06시 ~ 24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받은 안내문을 열람 후 본인 인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2. 손 택스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을 종료하면 신청 완료.
3. QR코드로 신청 (손 택스, 이용시간 : 06시 ~ 24시)
1. 화면 안내문의 중앙에 위치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킵니다.
2. 화면에 보이는 메시지를 눌러줍니다.
3. 손 택스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을 종료하면 신청 완료.
4. 홈택스 신청 (www.hometax.go.kr) : (이용시간 : 06시 ~ 24시)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이음(홈택스 우측 상단에 위치) ☞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2.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본인이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이음 ☞ 근로, 자녀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
5.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 신청은 위에 알려드린 방법처럼 자동응답전화, 손 택스,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사항
1. 2020년 12월 31일 기준 한국 국적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이번 11월 30일까지는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 제 정보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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