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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정리.

by ☆◈▩♬※∀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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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마무리하였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5월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2014년에 도입했고, 2021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한 후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해서 지급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한 후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설명

2. '기한 후 신청' 자격요건

3. '기한 후 신청' 신청기한

4. '기한 후 신청' 지급시기


5. '기한 후 신청' 신청방법

6. '기한 후 신청' 신청 제외사항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청 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고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요건

 

1. (가구 유형)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요건('20. 12. 31.기준)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02. 1. 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홑벌이 가구는 합산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합산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2. (소득요건) 2020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만 ~ 2,000만원 미만 4만 ~ 3,000만원 미만 600만 ~ 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4만 ~ 4,000만원 미만 600만 ~ 4,000만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더해줍니다.
1. 단독 가구의 경우 2,000만 원 미만.
2.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 원 미만.

이때 소득에는 근로+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자, 배당, 연금과 기타 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3. (재산요건) 2020. 06. 0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소,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합산.
2.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신청기한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신청기한이며, 2021년 12월부터는 신청할 수가 없으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시기

 

2021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2022년 1월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신청 방법

 

1. 자동응답(ARS) 전화 : 1544-9944 (이용시간 : 06시 ~24시)

1. 주민등록번호 #을 입력한다.

2. 개별인증번호 #을 입력한다.

3. 신청 1번을 눌러준다.

4.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후 안내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 수령을 선택하면 신청 완료.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손 택스, 이용시간 : 06시 ~ 24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받은 안내문을 열람 후 본인 인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2. 손 택스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을 종료하면 신청 완료.

 

 

 

 

3. QR코드로 신청 (손 택스, 이용시간 : 06시 ~ 24시)

1. 화면 안내문의 중앙에 위치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킵니다.

2. 화면에 보이는 메시지를 눌러줍니다.

3. 손 택스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을 종료하면 신청 완료.

 

 

 

 

4. 홈택스 신청 (www.hometax.go.kr) : (이용시간 : 06시 ~ 24시)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이음(홈택스 우측 상단에 위치) ☞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2.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본인이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이음 ☞ 근로, 자녀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

 

 

 

 

5.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 신청은 위에 알려드린 방법처럼 자동응답전화, 손 택스,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사항

 

1. 2020년 12월 31일 기준 한국 국적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이번 11월 30일까지는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 제 정보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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