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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202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요건 및 대출한도 등 총정리.

by ☆◈▩♬※∀ 202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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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상품 중 하나로 다른 금융권보다 금리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요건, 대출한도, 금리, 우대금리,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 대출규제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으니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대출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요건'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한도 및 대출비율'
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금리'
5.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6.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기간'
7.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8.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가능 은행'
9.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출서류'
10.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환방법'
1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1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의사항'

 

 

 

전세자금 대출이란

 

-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입니다.

- 일반 신용대출 대비 낮은 금리로 필요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주택도시 기금에서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근로자 및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대출을 지원하고, 소액의 이자를 받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요건'

 

- 대출 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 현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2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이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해둬야 합니다.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 미이용 자여야 합니다. (중복대출 금지)

 

- 신청인의 '신용 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한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 대출 접수일 당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다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 입주 예정 주택은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1억씩 확대됩니다.

-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 적용됩니다.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한도 및 대출비율'

 

대출한도 -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 지역 1.2억원 (2자녀 이상 2.2억원)
-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1.8억원)
대출비율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 :  80% 이내

 

 

 

 

 

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5.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추가 우대금리(1, 2, 3 중복 적용 가능)
1.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


2.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1%


3.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 연 0.2%
1.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3. 다자녀 가구 : 연 0.7% / 2자녀 가구 : 연 0.5% / 1자녀 가구 : 연 0.3%

 

 

 

 

6.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2년이고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 최대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7.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갱신 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8.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가능 은행'

 

1) 우리은행

2) KB국민은행

3) IBK기업은행

4) 농협

5) 신한은행

 

 

 

 

 

9.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출서류'

 

1) 확정일자가 나온 전세 계약서 원본

 

2) 매매 계약서 사본

 

3) 주민등록등본 (전체 이력)

 

4) 주민등록 초본

 

5)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6) 전년도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7)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8)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9) 임차보증금의 5%를 납입한 영수증

 

※ 그 외에도 제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대출신청 전에 대출받을 은행사에 미리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제출방법은 대면 제출과 팩스 및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제출이 있습니다.

 

 

 

 

 

10.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환방법'

 

- 일시상환 및 혼합상환으로 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1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1) 주택도시 기금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사이트 상단 '개인 상품' ☞ '주택 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순서로 들어갑니다.

 

3) '주택 전세자금 계산하기'와 '대출신청'이 보이는데 '대출신청'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대출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적격' 문자를 받은 분들은 신청 가능 은행에 가서 대출 진행을 하면 됩니다.

 

 

 

 

 

1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의사항'

 

정부지원 주택도시 기금 전세대출은 HUG 또는 HF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고, 보증기관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이라 금리가 낮다는 장점이 있으니 대출이 필요하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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