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상한액 이상으로 사용한 분들에게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조회방법도 함께 정리했으니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상한제 사후 환급금이란
- 선별급여,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의료비에 사용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 등급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가 상한제 사후 환급금입니다.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그리고 환급기간은 최대 3년이며, 기간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환급금이 발생하면 신청서를 주민등록 주소지로 보내주며, 신청 후 7일 내에 해당 금액을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동 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을 합니다.
2. 민원 요기요 ☞ 개인 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3.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선택 후 절차대로 진행하면 완료입니다.
※ 온라인 신청 외에도 팩스, 방문, 우편, 전화(1577-1000)를 통해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 후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확인 후 신청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요양병원 입원일수 |
구간 및 상한액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120일 초과 입원 | 128만 원 | 160만 원 | 217만 원 | 289만 원 | 360만 원 | 443만 원 | 598만 원 |
그 밖의 경우 | 83만 원 | 103만 원 | 155만 원 |
※ 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구간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예외 조건
-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분들은 환급이 불가하며, 신청하더라도 공단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됩니다.
1. 선별급여
2.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
3. 1~3인용 입원실 비용
4. 미용목적 시술
5. 임플란트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외에도 본인부담 상한액 관련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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