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 2일 근무라도 조건만 충족하면 주말에 아르바이트하는 분들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이 된다면 꼭 요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주휴수당이란
- 근로자가 한 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빠짐없이 채웠을 때 받는 1일의 유급휴일 또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나와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은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며, 카페 및 단기 알바 등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근로조건에 맞는 정당한 권리는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
- 근로계약서 상의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일 경우, 주말 2일 총 근무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 지급조건인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충족되기 때문에 주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한 주의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지급기준은 충족됩니다.
※ 참고로 평소 15시간 근무가 충족되지는 않지만 추가 근무로 인해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때는 계약서상으로 규정된 정규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고용자가 있을 수 있으니 주에 15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지 확인 후 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주휴수당 관련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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