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청년들의 지출비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비용입니다. 그래서 2022년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정책이란
- 정식 명칭은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이며,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내에서 이사하는 청년, 지방에서 서울시로 이사하는 청년들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자격
1. 주소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2. 연령
- 1982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만 19~39세 이하)
3.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0%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20% | 2,333,775원 | 3,912,102원 | 5,033,641원 | 6,145,296원 | 7,229,418원 | 8,288,405원 |
4. 거주
- 전월세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거주지 : 주택 및 비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고시원 등 제한되는 곳 없이 모두 가능하며,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고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이 없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세 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3.75%를 적용합니다.)과 월세액을 합산해 55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1.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자 청년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2022년 1월 1일 이후 타기관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청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 '부모'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만 불가하며 생계, 의료,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6.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도 이사비 지원금액, 신청기간, 준비서류, 신청방법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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