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 5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내연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과태료가 꽤 높으니 신고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이용 가능한 차량 종류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 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충전된 전기와 휘발유, 경유, 가스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이므로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금액
1. 충전기를 훼손하거나 주차지역 구분선을 지우는 경우 | - 과태료 20만 원 부과. |
2. 충전이 끝났음에도 계속 차를 놔두는 경우 | - 과태료 최대 15만 원이 부과. - 현대자동차인 경우 1분에 100원씩 부과. |
3. 충전구역으로 진입하는 곳에 주차하거나 적재물을 놔두는 경우 | - 과태료 10만 원 부과. |
4.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 |
5. 전기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
※ 참고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급속 충전기 1시간 및 완속 충전 14시간 초과 주차했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외에도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방법 관련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및 과태료 금액, 신고방법 정리.
728x90
'소소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기한 후 신청기간 정리. (0) | 2023.03.07 |
---|---|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방법 정리. (0) | 2023.03.02 |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준비서류 정리. (0) | 2023.03.01 |
2023년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액 신청방법 정리. (0) | 2023.03.01 |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정리. (0) | 2023.0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