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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 5월부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이 보이면 알려드리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 후 상단 메뉴에서 퀵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불법 주정차 신고유형 선택을 누른 후 기타 불법 주정차 메뉴를 선택합니다.
4. 2장 이상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사진을 등록합니다.
5. 불법주차 관련 내용을 자세히 입력합니다.
6.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인증 후 제출하면 신고완료입니다.
※ 신고 시 주의사항
-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신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되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사유
1. 전기차를 급속 충전하는 경우 1시간 이상, 완속 충전을 하는 경우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경우. (이때는 초과한 시간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중간 이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장 이상 촬영되어야 합니다.)
2.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3. 충전구역으로 진입하는 곳에 주차하거나 적재물을 놔두는 경우.
4. 전기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그 외에도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시 과태료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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