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보험료, 보험금(보상금액)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 70% 이상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적은 보험료로 자연재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가입지역, 가입면적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 '풍수해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대설, 풍랑, 강풍, 지진, 지진해일이 있습니다.
보험료
1. 주택(80㎡ 기준, 90% 보장)
구분 | 연간 보험료 | |
소유자 | 총액 | 50,100원 |
정부지원금 | 35,100원 | |
개인부담금 | 15,000원 | |
임차인(재고자산) | 총액 | 50,100원 |
정부지원금 | 43,600원 | |
개인부담금 | 6,500원 |
※ 재고자산 : 기업이 주된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을 뜻합니다.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이 있습니다.)
2. 온실(철재 파이프(A형) 하우스 90% 보장, 1천㎡ 기준)
구분 | 연간 보험료 | |
소유자 | 총액 | 258,900원 |
정부지원금 | 181,300원 | |
개인부담금 | 77,600원 |
3. 상가
구분 | 연간 보험료 | |
소유자 | 총액 | 129,000원 |
정부지원금 | 90,400원 | |
개인부담금 | 38,800원 | |
임차인(재고자산) | 총액 | 71,200원 |
정부지원 | 49,800원 | |
개인부담금 | 21,400원 |
4. 공장
구분 | 연간 보험료 | |
소유자 | 총액 | 162,900원 |
정부지원금 | 114,000원 | |
개인부담금 | 48,900원 | |
임차인(재고자산) | 총액 | 56,700원 |
정부지원 | 39,600원 | |
개인부담금 | 17,100원 |
보험금(보상금액)
-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
- 소유자, 임차인 : 7,200만 원
2. 온실
- 소유자 : 868만 원
3. 상가
- 소유자 : 1억 원
- 임차인 : 5천만 원
4. 공장
- 소유자 : 1억 5천만 원
- 임차인 : 5천만 원
현재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5%로 매우 낮은데,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1년마다 재가입해야 한다는 점 등이 가입률이 낮은 원인 및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 많은 국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신청대상, 상품 종류, 보상기준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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