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신청 대상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지진, 호우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보험비도 저렴하니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풍수해보험이란
-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 실질적인 피해 보상금을 복구 기준액 대비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풍수해로 지정되어 있는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풍랑, 대설, 지진, 지진해일이 있습니다.
신청대상
1. 주택(아파트 포함) 소유자, 세입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2. 온실(농업, 임업) 소유자, 세입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3. 상가 및 공장 소유자 및 세입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일부 저소득층은 전액 무료 지원됩니다.
신청 기준
1. 연평균 매출액이 주된 업종별 기준 연평균 매출액 이하여야 합니다.
업종 | 기준 연평균 매출액 |
- 제조업(식품, 음료, 의복, 가방, 신발 등) - 수도업 - 전기, 가스, 증기 공급업 |
120억 원 |
- 소규모 제조업(종이, 시계, 의복을 제외한 섬유 / 가구를 제외한 목제품) | 80억 원 |
- 도매, 소매업, 정보통신업 | 50억 원 |
-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30억 원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교육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0억 원 |
2.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미만인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 | 상시근로자 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외의 업종 | 5명 미만 |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재난지원금은 받게 되면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 등 개선되야할 부분들이 많지만, 풍수해 피해가 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가입방법, 보험료, 보험금(보상금액), 상품 종류, 보상기준, 가입 보험사, 보험금 청구 제출서류, 지급일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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