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체공휴일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기존에는 추석 및 설날 연휴, 어린이날만 적용됐지만 점점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 일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 법적으로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시행 초기에는 설날 및 추석 명절과 어린이날만 적용됐습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 확정
- 공휴일 포함 1월부터 12월까지 정리했습니다.
1월
1) 1일(신정) : 일요일인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1~24일(설날 명절) : 일요일이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며, 개인 연차를 앞뒤로 사용하면 긴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2월
- 2월에는 법정공휴일이 없습니다.
3월
- 1일(삼일절) : 수요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월
- 4월에는 법정공휴일이 없습니다.
5월
1) 1일(근로자의 날) : 휴무날은 월요일이며, 근로자 한정 휴일에 해당됩니다.
2) 5일 : 어린이날은 금요일이므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27일(석가탄신일) : 부처님 오신 날은 토요일이므로 대체공휴일이 인정됩니다. (2023년에 처음 적용됩니다.)
6월
- 6일 : 현충일은 화요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7월
- 7월에는 법정공휴일이 없습니다.
8월
- 15일 : 광복절은 휴무일이 화요일이므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연차로 최대 4일의 휴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9월
- 28~30일 : 2023년 추석 명절은 목금토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쳐야 하는데 토요일에 끝나게 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1) 3일 : 개천절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월 2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추석 명절에 붙여서 쉴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때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9일 : 한글날 휴무일은 월요일이므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1월
- 11월에는 법정공휴일이 없습니다.
12월
- 25일(성탄절) : 2023년부터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휴무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추가 공휴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4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 2023년에 달라진 점은 2022년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던 성탄점과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소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및 금리 알아보기. (0) | 2023.04.12 |
---|---|
2023년 공무원 봉급표 및 임금 인상률 정리. (0) | 2023.04.11 |
긴급 생계비 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0) | 2023.04.01 |
청년도약계좌 조건 알아보기 (0) | 2023.04.01 |
애플페이 사용법 및 출시일 정리. (0) | 2023.03.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