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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계급여 금액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급여입니다. 1인 가구부터 5인 가구까지 생계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대상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새롭게 발표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고 가야 합니다.
※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가볍게 숙지하면 됩니다.
생계급여란
- 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됩니다.
2023년 생계급여 금액
- 2022년과 비교해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3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022년 생계급여 | 583,444원 | 978,026원 | 1,258,410원 | 1,536,324원 | 1,807,355원 |
상승금액 | 39,924원 상승 | 58,820원 상승 | 72,035원 상승 | 83,965원 상승 | 91,851원 상승 |
※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금액보다 많으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위 금액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수급조건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수급액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본인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위의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소득인정액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소득인정액만큼 깎인 뒤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법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나의 소득인정액 : 20만 원'
☆ 생계급여 최대 금액 - 20만 원 = 내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
☆ 623,368원 - 20만 원 = 423,368원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금액보다 많으면 1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 외에 기준 중위소득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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