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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수령액, 신청방법 총정리.

by ☆◈▩♬※∀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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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경제적 취약 계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요금 할인,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수령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들로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의 경제적인 수익이 낮은 저소득층입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수령액

-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로 나뉩니다.

-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

 

※ 2022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1) 1인 가구 : 1,944,812원

2) 2인 가구 : 3,260,085원

3) 3인 가구 : 4,194,701원

4) 4인 가구 : 5,121,080원

5) 5인 가구 : 6,024,515원

6) 6인 가구 : 6,907,004원

7) 7인 가구 : 7,780,592원

 

 

 

 

1. 생계급여 조건 및 수령액

-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1) 1인 가구 : 583,444원

2) 2인 가구 : 978,026원

3) 3인 가구 : 1,258,410원

4) 4인 가구 : 1,536,324원

5) 5인 가구 : 1,807,355원

6) 6인 가구 : 2,072,101원

 

 

 

 

2. 의료급여 조건 및 수령액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며, 부양 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1) 1인 가구 : 777,925원

2) 2인 가구 : 1,304,034원

3) 3인 가구 : 1,677,880원

4) 4인 가구 : 2,048,432원

5) 5인 가구 : 2,409,806원

6) 6인 가구 : 2,676,802원

 

 

 

 

3. 주거급여 조건 및 수령액

-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여야 합니다.

 

1) 1인 가구 : 894,614원

2) 2인 가구 : 1,499,639원

3) 3인 가구 : 1,929,562원

4) 4인 가구 : 2,355,697원

5) 5인 가구 : 2,771,277원

6) 6인 가구 : 3,177,222원

 

 

 

 

4. 교육급여 조건 및 수령액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1) 1인 가구 : 972,406원

2) 2인 가구 : 1,630,043원

3) 3인 가구 : 2,097,351원

4) 4인 가구 : 2,560,540원

5) 5인 가구 : 3,012,258원

6) 6인 가구 : 3,453,502원

 

 

※ 기준 중위소득 조건과 수령액이 동일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지급일

 

- 수령액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6월에 신청하고 7월에 수급자로 선정됐다면, 6월분 급여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1. 기본 재산액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 주거, 교육급여 1.2억 원 9,000만 원 5,200만 원
의료급여 1억 원 6,800만 원 3,800만 원

 

 

 

 

2. 재산의 소득환산율

 

구분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 급여 종류

 

-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

 

※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선택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월평균 의료비, 재활보조금, 국민연금보험료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기간

 

-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실거주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 수급권자 본인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신청 완료까지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제출서류

 

1.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

 

3. 급여통장

 

4.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6. 소득 및 재산 신고서

 

7.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소명서' 제출

 

8. 지출실태조사표

 

9.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

 

10. 몸이 아픈 경우 '진료기록부' 또는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제출

 

 

※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전화로 문의해보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국번 없이 '129'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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