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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2023년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 기간, 신청방법 정리.

by ☆◈▩♬※∀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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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직 등의 이유로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은 실업급여에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8가지 신청조건이 변경됐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지급대상자라면 미루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수입이 없어 생계불안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신청조건이 왜 변경됐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고용노동부에서 변경 전까지 부정으로 수급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변경되니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변경 전 조건과 헷갈리지 않도록 확실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 변경 예정

기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이었지만 10개월로 바뀌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80일이 아닌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7개월 이상 근무해야 인정됩니다.

※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검토 중이며 아직까지는 6개월입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현재 실업급여 하루 최소 하한액이 61,569원인데 46,178원으로 감액되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3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60% 수준의 금액입니다.

 

 

3. 실업급여 반복적 수급 제재

이직일 기준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은 '반복수급자'로 해당되며, 이때 수급액이 50%까지 감액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봉사활동, 학원수강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되며, 한 달에 최소 2회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액되는 부분을 보자면 5년간 3번 수급 시 10%, 4번 25%, 5번 40%, 6번부터는 50% 감액되며, 대기기간도 4주로 길어집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채우고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반복수급자라고 칭합니다.

 

 

4.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은 4주의 1회만 하면 됩니다.

 

 

5. 장기수급자

실업급여를 받은 지 2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수급자'이며, 3주 차까지는 4주의 한 번, 4주 차부터는 4주의 두 번, 8주 차부터는 일주일에 최소 1회씩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6. 형식적인 구직활동 시 실업급여 미지급

실업급여 지급의 가장 기본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인데, 이를 무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고 합격한 회사에 취업을 거부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7. 1차, 4차 실업인정일 변경

기존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인정됐지만 1주 차, 4주 차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되며 5주 차부터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이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일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8. 자발적 퇴사 신청 불가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1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처리완료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에서는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는데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빠르면 다음 날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 후 '구직신청'을 선택하여 이력서, 경력 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약 50분)을 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교육 완료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제출합니다.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4. 신분증을 챙긴 후 지역 내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고 대기합니다. 본인 차례가 되면 상담사가 요구하는 대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센터방문날짜는 출생 1~6월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 출생 7~12월은 화요일, 목요일입니다.)

 

5. 신청이 완료되면 이후 자세한 일정에 대해서는 상담사를 통해 들으면 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외에도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아래 링크를 통해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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