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 장례비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정책은 2020년도부터 시작됐고 2023년부터는 1인 가구에게도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진료비가 가장 큰 부담인데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이란
1인 가구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 대상이며, 의료 및 돌봄 지원비, 장례지원비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돌봄 취약가구는 지원 가능합니다. (1인 가구,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강아지 또는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야 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정리.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됐습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2년과 비교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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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1. 백신접종비용
2. 중성화수술비용
3. 기본검진 및 수술포함 치료비용
4.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용 (최대 10일 동안 가능합니다.)
5. 장례지원비용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지원금액
가구당 반려동물 두 마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마리당 최대 20만 원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최대 2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16만 원 지원에 자기 부담금 4만 원이니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검색창에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을 입력합니다.
3.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그 외에도 신분증, 통장 사본, 진료 상세 영수증 등의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자세히 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담당자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 헷갈리는 분들은 전화로 빠르게 문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청 전 참고 및 주의사항
1. 동물 등록이 필수이며, 고양이는 제외됩니다.
2. 반드시 신청자 이름으로 동물을 등록해야 됩니다.
3. 단순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4. 신청 전, 선 진료 후 상세 영수증을 받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오천 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6. 진료 후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7. 본인이 반려동물 치료비 20만 원을 먼저 지출한 후 준비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금 계좌로 16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 이전에 진료받은 항목이 있다면 한 번에 모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반려동물 관련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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