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연금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장애등급은 1~4급으로 구분되는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며,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를 통해 정리했으며, 2022년에 비해 장애연금 수령액이 증가했습니다.
장애연금이란
-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치료 후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장애상태(1~4급)에 따라 지급되며, 장애를 입게 된 즉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1년 6개월 경과 후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액
1. 장애등급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 연금액
2. 장애등급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 연금액
3. 장애등급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4. 장애등급 4급 :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연금액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우자는 26만 원, 자녀 및 부모는 18만 원 정도입니다.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 연금보험료(9%) | 장애 1급 | 장애 2급 | 장애 3급 | 장애 4급 (일시보상금) |
700,000원 | 63,000원 | 363,530원 | 290,820원 | 218,120원 | 9,815,450원 |
1,200,000원 | 108,000원 | 417,280원 | 333,820원 | 250,370원 | 11,266,700원 |
1,700,000원 | 153,000원 | 471,030원 | 376,820원 | 282,620원 | 12,717,950원 |
2,200,000원 | 198,000원 | 524,780원 | 419,820원 | 314,870원 | 14,169,200원 |
2,700,000원 | 243,000원 | 578,530원 | 462,820원 | 347,120원 | 15,620,450원 |
3,200,000원 | 288,000원 | 632,280원 | 505,820원 | 379,370원 | 17,071,700원 |
3,700,000원 | 333,000원 | 686,030원 | 548,820원 | 411,620원 | 18,522,950원 |
4,200,000원 | 378,000원 | 739,780원 | 591,820원 | 443,870원 | 19,974,200원 |
4,700,000원 | 423,000원 | 793,530원 | 634,820원 | 476,120원 | 21,425,450원 |
5,240,000원 | 471,600원 | 851,580원 | 681,260원 | 510,950원 | 22,992,800원 |
※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받았던 소득월액의 평균에 따라 등급별 수급액이 달라지는데, 소득월액의 최대 상한선은 524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생기기 전에 매월 1,000만 원 이상 수입이 있다 해도 524만 원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 콜센터 : 1355
그 외에도 장애연금 수령 자격, 청구방법, 제출서류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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