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연금 수급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조건이 된다면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장애등급(1~4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니, 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연금이란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심사를 통해 결정된 장애등급(1~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 초진일 :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뜻합니다.
수급요건
1. 초진일 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통상 만 65세)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1)~3)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1)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2)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3) 국민연금 특수직종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2.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 다음의 1)~3) 중 하나를 충족해야 됩니다.
1)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3)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질병 또는 부상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완치되지 않으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결정하여, 그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그 외에도 청구방법, 신청 시 준비서류, 지급액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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