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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정리.

by ☆◈▩♬※∀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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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자가 은퇴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령자가 점점 더 많아질 미래에 꼭 필요한 제도이고, 고령자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좋은 정책이니 꼭 신청해서 고용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전 및 고용촉진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간단히 설명하면,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면 정부에서 기업에게 고용지원금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기업

 

1. 우선 지원대상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3.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우선 지원대상 기업

 

1.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3.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4.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 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1.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2. 고용보험 설립일로부터 처음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사업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령자 무기계약 또는 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
월평균 고령자수 1년 넘게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 + 1년 초과 신규계약한 60세 이상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1) 지원금액

 

-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수 증가 1명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한도

 

- 최대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인원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합니다.

- 최소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인원이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으로 한도 지원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가장 먼저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우편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누리집에 들어가 '고용센터 찾기'를 누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절차

 

1.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고용센터에서 접수 및 지원요건을 14일 이내 검토합니다.

 

3. 고용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주 통보 절차가 진행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출서류

 

1. 지원금 신청서

 

2.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명부 사본 1부

 

3. 사업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문의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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