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2년 무주택자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연령, 소득, 거주 조건 확인 후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서 매월 20만 원 월세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 청년이 신청 가능한 월세 지원금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자격요건
1. 연령(나이)
-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2년 9월 1일에 만 19세가 되나 2022년 8월 중에도 신청 가능하며, 2004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3년 9월 1일에 만 19세가 되나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만 19~34세 나이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2. 거주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곳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며,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방법 : '보증금 × 2.5% ÷ 12개월' (보증금에서 2.5%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눠주면 됩니다.)
3. 소득
-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청년과 부모만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7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 원) |
4. 재산
-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5. 전입신고
- 전입신고가 필수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100%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6,907,004원 | 7,780,592원 |
60% | 1,166,887원 | 1,956,051원 | 2,516,821원 | 3,072,648원 | 3,614,709원 | 4,144,202원 | 4,668,355원 |
신청 제외 대상
1.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군 입대 청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 중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받고 있다면 월세 지원이 중단됩니다.
5.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7.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중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8. 주택소유자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기간, 지급일, 준비서류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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