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운행 중지 시 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하철이 아닌 KTX, ITX, 무궁화호 열차를 이용하다 보면 운행 지연이 아닌 중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코레일 측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으니 제대로 숙지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차 운행 중지 보상 기준
1.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 소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 여행 시작 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운임, 요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 코레일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운임, 요금 환불 이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 요금 구간인 경우에는 최저운임,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운임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을 적용하여 환불됩니다.
열차 운행 중지 보상안내
- 배상금액은 운행 중지를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시간 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10% 배상
2. 1시간 ~ 3시간 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3% 배상
3. 3시간 초과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배상금 없습니다.)
4. 출발 후 운행 중지 : 미승차 구간 운임, 요금 환불 + 잔여구간 10% 배상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행 중지가 길어질수록 배상금이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3시간 초과부터는 배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열차 운행 중지 및 지연됐을 때 앱을 통해 예매한 분들은 문자로 보상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장 발권을 이용한 분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장 발권을 이용한 분들이나, 취약계층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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