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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시 신고방법, 신고포상금 정리.

by ☆◈▩♬※∀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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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신고포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냈다는 증명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란

 

- 현금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현금으로 버는 돈을 감시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일종의 '탈세 감시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을 통해 개인 구매자는 '소득공제', 사업자 구매자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 가맹점인 경우에는 연 소득에 상관없이 구매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사용했을 때 구매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줘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도 불법입니다. 10만 원 미만의 경우에 구매자가 요청했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단 1원이라도 현금을 사용했다면 발급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포상금 제도란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와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며, 신고 시에는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5년까지 발급거부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별도로 미발급한 사업자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급 의무 위반분은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 의무 위반분은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신고포상금 금액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거부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 원 이상 ~ 5만 원 이하 1만 원 지급
5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거부금액의 20% 지급
250만 원 초과 50만 원 지급

 

 

 

 

신고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 택스 앱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에 '상담/제보' ☞ '탈세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좌측 하단에 '미발급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4) 신고자의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 후 미발급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호'라도 꼭 입력해야 합니다.

6) 신고내용과 포상 급지급 계좌까지 입력 후 제출하면 신고 완료입니다.

 

 

2. 모바일 앱 신고방법

1) 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에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이후부터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 서류 첨부하는 곳이 있는데 실제 현금을 지불했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계좌이체 방법'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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