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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방법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대상 정리.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대상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환급금으로 평균 13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각 5년과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으니, 기간 내에 조회 및 신청을 통해 꼭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 과다하게 지출한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1년간 납부한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액수를 환급금으로 돌려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대상 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의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의료비가 원래 본인 부담금보다 높이 측정되어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 2022. 8. 30.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환급방법 총정리.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분들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알고 가면 좋은 제도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환급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 내가 지불한 병원비가 지정된 한도 금액에서 초과될 경우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줍니다.) ※ 예를 들어 나의 본인부담 상한이 1년에 200만 원인데, 실제 병원비가 300만 원이 나왔다면 초과분 100만 원이 현금으로 환급되는 것입니다. 소득분위별 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 직장가입자 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1 47,810원 이하 10,000원 이하 2~3 66,450원 이하 ..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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