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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환급방법 총정리.

by ☆◈▩♬※∀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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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분들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알고 가면 좋은 제도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환급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 내가 지불한 병원비가 지정된 한도 금액에서 초과될 경우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줍니다.)

 

※ 예를 들어 나의 본인부담 상한이 1년에 200만 원인데, 실제 병원비가 300만 원이 나왔다면 초과분 100만 원이 현금으로 환급되는 것입니다.

 

 

 

 

 

 

 

 

 

소득분위별 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 직장가입자 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1 47,810원 이하 10,000원 이하
2~3 66,450원 이하 18,980원 이하
4~5 89,360원 이하 57,720원 이하
6~7 130,120원 이하 114,870원 이하
8 165,410원 이하 159,430원 이하
9 226,270원 이하 232,800원 이하
10 226,270원 초과 232,800원 초과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구간별 상한액

-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별로 다릅니다.

 

요양병원 입원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20일 이하 83만 원 103만 원 155만 원 289만 원 360만 원 443만 원 598만 원
120일 초과 128만 원 160만 원 217만 원

 

 

※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에 대해서만 환급됩니다.

 

☞ 미용목적 시술 및 비급여 항목(MRI 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오른쪽 상단 버튼을 누른 후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을 선택합니다.

 

3. 스크롤을 내려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4.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5.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면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6. 개인정보 입력 후 제출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 없을 경우에는 0원으로 나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을 선택합니다.

 

3)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선택합니다.

 

4)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합니다.

 

 

 

 

2. 모바일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민원 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3) 본인인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3. 방문 신청

 

- 지급신청서,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 방문신청보다 온라인 신청 및 모바일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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