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분들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알고 가면 좋은 제도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환급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 내가 지불한 병원비가 지정된 한도 금액에서 초과될 경우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줍니다.)
※ 예를 들어 나의 본인부담 상한이 1년에 200만 원인데, 실제 병원비가 300만 원이 나왔다면 초과분 100만 원이 현금으로 환급되는 것입니다.
소득분위별 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 | 직장가입자 보험료 | 지역가입자 보험료 |
1 | 47,810원 이하 | 10,000원 이하 |
2~3 | 66,450원 이하 | 18,980원 이하 |
4~5 | 89,360원 이하 | 57,720원 이하 |
6~7 | 130,120원 이하 | 114,870원 이하 |
8 | 165,410원 이하 | 159,430원 이하 |
9 | 226,270원 이하 | 232,800원 이하 |
10 | 226,270원 초과 | 232,800원 초과 |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구간별 상한액
-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별로 다릅니다.
요양병원 입원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120일 이하 | 83만 원 | 103만 원 | 155만 원 | 289만 원 | 360만 원 | 443만 원 | 598만 원 |
120일 초과 | 128만 원 | 160만 원 | 217만 원 |
※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에 대해서만 환급됩니다.
☞ 미용목적 시술 및 비급여 항목(MRI 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오른쪽 상단 버튼을 누른 후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을 선택합니다.
3. 스크롤을 내려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4.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5.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면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6. 개인정보 입력 후 제출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 없을 경우에는 0원으로 나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을 선택합니다.
3)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선택합니다.
4)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합니다.
2. 모바일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민원 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3) 본인인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3. 방문 신청
- 지급신청서,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 방문신청보다 온라인 신청 및 모바일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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