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자를 지정하여 4가지 복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하며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 바랍니다.
교육급여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계층을 뜻합니다. 신청 전에 지원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신청 중 하나를 선택 후 진행하면 됩니다.
1. 인터넷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상단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3) 스크롤을 내린 후 저소득층에서 '교육급여 신청하기'를 선택 후 저장 후 다음 단계를 눌러줍니다.
4) 교육비 지원 및 복지멤버십 동시 신청이 나오는데 교육비 지원은 신청하는 것이 좋고 복지멤버십은 원하시는 분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5) 개인정보 동의를 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2. 방문신청
-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인의 경우에는 신분증이 필수로 준비해야 됩니다.
교육급여 특별지원금
- 학습 특별지원금은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재를 구매하거나 EBS 교육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 보조금'입니다.
1.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10만 원을 한국장학재단을 거쳐 쿠폰 및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지원금 사용처는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구입하는 등의 교육에 필요한 곳이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 2022년 기준으로 6~9월 사이에 신청을 받았고, 2023년도 비슷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복지로 사이트(온라인) 및 읍, 면, 동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교육급여 지원금액, 준비서류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관련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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