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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및 과태료 금액, 신고방법 등 총정리.

by ☆◈▩♬※∀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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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교통에 불편함과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과태료 금액, 신고방법, 단속기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1. 고정형 CCTV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속합니다.

 

 

2. 주행형 차량 단속

-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합니다.

 

 

3. 시민 신고

-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것은 평일, 주말 관계없이 단속됩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은 각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구의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

 

주차 금지 구역 과태료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8~9만원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5만원
버스정류장, 정류장 표지판 좌우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5만원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4~5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표시를 붙이지 않은 차량 10만원

 

 

위반구역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면)
가산금
(3%)
중 가산금
(매월 1.2%)
과태료 최고액
일반지역 승용 / 화물차
4톤 이하
40,000원 32,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최대 70,000원
승용 / 화물자
4톤 초과
50,000원 40,000원 51,500원 매월 630원 최대 8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승용 / 화물차
4톤 이하
80,000원 64,000원 82,400원 매월 960원 최대 140,000원
승용 / 화물차
4톤 초과
90,000원 72,000원 92,700원 매월 1,080원 최대 157,000원
- 동일장소 2시간 이상 10,000원 추가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금액 상향조정 (08:00 ~ 20:00)
-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 + 주정차 금지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고,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1. 흰색 점선 및 실선

- 주차 가능합니다.

 

 

 

2. 주황색 점선

- 주차 불가능하고,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합니다.

 

 

 

3. 주황색 실선

- 주정차 금지입니다.

- 주황색 실선은 시간, 요일에 따라 탄력 운영합니다.

 

 

 

4. 주황색 이중선

- 시간, 요일 상관없이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입니다.

- 주정차 절대 금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1.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

 

-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차량의 전면 사진 2장, 후면 사진 2장을 1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촬영한 후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합니다.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 위반지역과 자동차 번호판이 식별 가능하게 촬영합니다.

 

- 촬영 시간이 표시돼있어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등의 신고는 사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유선전화를 이용한 신고방법 (국번 없이 120)

 

- 각 지자체 교통과, 경제교통과, 도시교통과, 주차관리과 등에 전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현장 단속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 부과처분과 견인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 현장 단속 전에 차량이 이동했을 경우에는 단속이 불가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1. 소화전 반경 5m 이내에 주정차한 차량.

 

2. 교차로 모퉁이 5m에 주정차한 차량.

 

3.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주정차한 차량.

 

4. 도로 모퉁이에 주정차한 차량.

 

5.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주정차한 차량.

 

6. 횡단보도에 주정차한 차량.

 

7.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한 차량.

 

8.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9. 학교 출입문 앞에 주정차한 차량.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을 발견했다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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