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2년 5월 30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지원금은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 윤석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한 정책입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1.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돼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2021년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무관)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연매출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연매출액 4억원 이상 | 연매출액 2~4억 | 연매출액 2억원 미만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개별 매출 감소율 | 60% 이상 감소 | 1,000만 원 | 800만 원 | 800만 원 | 700만 원 | 700만 원 | 600만 원 |
40~60% 감소 | 800만 원 | 700만 원 | 800만 원 | 700만 원 | 700만 원 | 600만 원 | |
40% 미만 감소 | 700만 원 | 600만 원 | 700만 원 | 600만 원 | 700만 원 | 600만 원 |
1. 일반 사업체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1) 600만 원
2) 700만 원
3) 800만 원
※ 일반 사업체는 조건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 상향지원 업체
- 주 업종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 (50개 업종에 한함)
-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대상
1) 700만 원
2) 800만 원
3) 1,000만 원
☞ 상향지원 업체는 조건에 따라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주 업종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50개 업종만 인정되며, 대표적으로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교육 서비스업, 농업, 임업, 어업이 해당됩니다.
방역조치 | 대상 시설 (50개 업종)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 유흥시설 - 식당, 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 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 안마소 - 상점, 마트, 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 멀티방 - 놀이공원, 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시설 인원제한 | - 식당, 카페 - 영화관, 공연장 - PC방 - 경륜, 경정, 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 안마소 - 실내 스포츠경기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 - 멀티방 - 놀이공원, 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 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 박람회장 - 국제회의장, 학술행사장 |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의 사업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1. 신속 지급
- 2022년 5월 30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2. 확인 지급
- 2022년 6월 13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이는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인지 조회합니다.
4. 지급대상이라면 다음 화면에 자동으로 '사업체 관련 정보'가 입력됩니다.
5. '사업장 주소'를 입력한 후 '지원금액'을 확인합니다.
6.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7. 신청 완료입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1. 신속 지급
- 2022년 5월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당일 19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이 가능합니다.
※ 19시가 넘어가면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됩니다.
2. 확인 지급
- 2022년 6월 13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22년 8월 중 예정돼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 시에 검증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조회 가능한 자료만 인정됩니다.
2.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3. 허위로 신청하거나 중복수급,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됩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의처'
1. 온라인 문의 : 누리집
2. 전화 문의 : 1533-0100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라면 꼭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우체국 신한 우정 적금 금리 및 조건, 가입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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